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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상표법 위반 침해행위와 처벌, 손해배상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5. 1.

 

 

상표법이란,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 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품 상품을 모방한 위조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침해 행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상표법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표법

 

 

서비스나 서비스 관련된 물건을 포함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하며, 여기서 상표란 이러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합니다.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는 무엇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기호나 문자, 도형, 혹은 소리나 냄새, 동작까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가 포함되는 것이죠.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특허를 받기 위해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과 출원을 통해 지정한 상품에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하고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위반 침해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혹은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거나 판매, 위조나 모조 또는 소지를 하였거나 위조나 모조를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 교부, 혹은 소지를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침해물은 전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위반 손해배상 

 

 

손해액의 추정은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에서 상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상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침해하였다면 이 손해배상액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조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침해행위로 인해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 정도, 상대방의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와 피해 규모,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나 기간, 횟수, 재산상태, 피해 구제 노력의 정도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에서도 고의성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며, 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짝퉁 제품 유통이나 판매 등을 하고 있었다면 매장이나 창고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며, 자기도 있던 상품 등을 압수나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판매 부분까지 모두 불법적인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처벌이나 추징금을 선고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 행위를 하고 있던 경우라면, 침해 사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면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상표가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에게 권리가 없다면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하며 각자 마주한 상황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 혹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사건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빠르게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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