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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손해배상, 처벌 수위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5. 3.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가구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시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리점에 약속한 한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가격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업계에서 관행처럼 위반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 여부를 다투는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위반행위를 사업자에게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혹은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혹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나 구속하는 조건, 다른 사업활동을 방해 혹은 지원하는 행위 모두 금지사항에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매출액의 4/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유리한 것이 없음에도 특수 관계인이나 특정 회사를 매개로 거래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10/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라로 하여금 합의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당 경쟁 제한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그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 등이 있어요. 

 

또한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자라면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위의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벌칙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유지, 혹은 변경.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 혹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혹은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고 있으며, 위의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행위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가 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조항이 많기 때문에 위반 행위와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 간 갈등 소송에 많은 경험과 법률 기관의 자문활동 노하우 등으로,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자 놓인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관해 자세한 사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더욱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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