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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디자인보호법 위반 침해행위와 처벌, 손해배상 청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5. 2.

 

물품이나 물품의 부분, 혹은 글자체나 화상을 포함하여, 이러한 것들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등록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독창성이 인정되는 상업상 이용이 가능한 디자인이 등록되면 그것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하지만 언제든 독점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침해 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디자인 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보호법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 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뜻하며, '디자인등록'이란 심사등록 및 일부심사등록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은 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할 수 있어요.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다면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범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등록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어요. 

 

 

침해 행위, 금지청구권

 

등록된 혹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이나 양도, 수출 수입을 하거나, 혹은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나 대여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여러 법적 조항에 따라 손해액을 추정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액이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나 피해 규모,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기간이나 횟수, 벌금,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디자인 보호법 위반 처벌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디자인 보호법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이나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등을 한 경우,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허위표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허위 표시를 한 것을 양도나 대여, 혹은 전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며, 생산 사용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를 하거나 간판 등 표찰에 디자인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를 하였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 행위로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에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허위표시나 거짓행위 등의 행위로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에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적용에 관하여는 만약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경우라면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혹은 침해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디자인 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분입니다. 

 

각자의 사안마다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흐름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에서 의뢰인과 1대 1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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