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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퇴거불응죄 성립 요건과 처벌, 판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5. 4.

 

해임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명목으로 회의실에 들어가서 직원의 퇴실 요청에도 불응하고 계속 머물렀다는 사유로 퇴거불응죄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하여 퇴거불응죄에 관한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퇴거불응죄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가게에서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몇 분이라도 머무를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대부분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성'이 존재해야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거불응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거, 관리하는 공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점거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불법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겠지만, 적법하게 혹은 실수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립 요건은 법적 권한을 가진 점유자 등의 '퇴거 요구', 이 퇴거 요구를 받은 사람이 계속 머무르는 행위인 '퇴거 불능', 그리고 의도적으로 퇴거를 거부하는 '고의성', 점유자 등이 퇴거를 요구하는 권한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성립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부상 등, 퇴거 요구에도 바로 퇴거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관련 사례

 

 

위 사건에서 해임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퇴거불응죄와 함께, 도어록을 교체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교체하다가 파손한 것에 대해 '재물손괴'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임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으며, 입대의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아파트의 공동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직원 A의 퇴거 요구가 정당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전 회장에게 퇴실을 요구하던 직원 A는 이미 입대의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 직원 B의 근로계약은 입대의 결의가 없으며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인데, 이미 입대의의 회장직에서 해임이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판부는 해임 절차 등이 적법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은 자유 출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인식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퇴거를 요구하는 권한의 타당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퇴거불응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어록 파손에 대해서는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통 임대차 계약 종료나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퇴거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버티고 있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거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유리한 해결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퇴거불응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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