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1 증거보전신청 CCTV등 빠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이 되는 등의 소송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보전 제도를 통해 다른 절차보다 증거조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공판기일의 정상적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주려는 판결의 부수절차입니다. 검사나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며, 미리 조사한 증거로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신문부터 검증, 증인신문, 서증조사, 문서..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