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 촉법소년 기준 소년보호재판 인천 학폭 변호사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기준이나 소년보호재판의 법률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소년법은 범행 당시에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법에 의한 형벌은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높여야 한다.. 2024.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