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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2

토지수용 절차와 보상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토지 혹은 산 등은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모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산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수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지수용과 토지보상법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면 원래 소유자와 협의나 수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고 또 적절한 보상 등에 관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 2024. 9. 30.
토지보상 증액 소송을 해야 한다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공공의 사업으로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서 얻고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나, 혹은 건물 등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가 수용을 당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수용을 당하였다면, 대가로 금전이나 채권 권리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