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1 토지수용 절차와 보상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토지 혹은 산 등은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모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산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수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지수용과 토지보상법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면 원래 소유자와 협의나 수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고 또 적절한 보상 등에 관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 2024.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