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일까? 겸업금지와 차이, 소송 해결 방법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11.

 

회사에 입사하고 퇴사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은 옛날이야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사유로 인해 비슷한 업종으로 이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업금지
경업금지

 

 

반대로, 회사나 학원 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뽑았는데, 근로자가 나가면서 근처에 가게를 차리거나 동종 업계에 비밀 누설로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던 일과 유사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업금지

 

 

경업이란 업무상 '경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업금지란 특정 상인 혹은 업무와 관련된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나 기관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경쟁적인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로 관리된 생산이나 판매 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뜻해요. 

 

 

회사의 고위 관리직이었거나 기술직, 혹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업체에 취업 혹은 창업하게 되면, 기술이나 영업 비밀 유출 등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 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국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 유지 명령을 위반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취득, 사용이나 유출, 혹은 외국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가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 계속 한 회사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종종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부분인데, 경업금지 약정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조항에 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당하게 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약정이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반하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업금지

 

 

겸업이란 주 직업 이외의 다른 일을 겸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개인방송 등 취미로 하면서 추가 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회사에서 겸직 제한을 제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로 인해 근로시간을 활용하여서 결과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거나, 회사의 비밀 누설 혹은 명예 실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징계 혹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건이 생긴 경우, 회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 업무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이란, 근로자가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고,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내의 비밀이 얼마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혹은 금지 기간이며 제한이 지나치게 과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특히 개인 간의 분쟁 혹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간 분쟁에서 많은 경험과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이 걸려있어 양측이 대립하는 사건에서, 다각도의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