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상황에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고 억울함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살다가 헤어진 경우, 짐을 챙기기 위한 행동에서, 혹은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헤어진 관계에서 계속 찾아가게 된다면 스토킹 범죄 혐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공동 현관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란,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고 있는 방실(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해 벽 따위로 막아서 만든 칸)에 침입하거나, 정당하게 퇴거의 요구를 하였는데 응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형법에 의하면,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 장소에서 나가라는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이 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주거 등을 마음대로 수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수색'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혹은 특정 장소를 조사하는 강제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수사기관인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거침입죄는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하는 것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만약 허락을 받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대응책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빌라를 찾아가, 계단을 통해 올라간 혐의로 기소되어 주거침입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지만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공동 현관의 도어록이 없는 빌라였습니다.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관리하지 않는 장소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용 부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주, 혹은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그 기간 동안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범죄처럼 보여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뿐 아니라 여러 법률 기관의 자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문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각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혹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의 첫 시작인 수사단계부터 완전한 마무리까지 검증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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