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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임금피크제 소송 / 부당한 급여, 수당을 받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8.

 

 

근로자의 권리에는 정년 보장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며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임금피크제

 

 

최대한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불공정하게 급여가 삭감된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급여나 근로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참고 계시다가, 회수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정년보장이나 정년 후 고용연장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보통은 정년퇴직을 해야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어야 할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혁신과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점을 절충하기 위한 방법이 임금피크제인 것이에요. 

 

 

 

 

정년연장형과 정년보장형, 그리고 고용연장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미리부터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정년보장은, 미리 정한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국내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연장은, 정년이 되어 퇴직한 후에 계약직 등으로 신분이 바뀌어 고용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이 되면 퇴직 이전보다 급여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령자의 실업을 완화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업무는 그대로인데 이것 때문에 급여만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임금피크제 소송 대법원 판례

 

 

고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였지만 기존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는 '임금피크제'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연령 차별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임금피크제 소송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회사가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에 대해,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임금이 많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업무 감축 등의 적정한 조치가 없고, 임금은 하락되었지만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기 어려운 점 등의 근거로, 연령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순전히 나이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급여에 대해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기 때문에, 3년 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10년으로, 사안에 따라 법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각 사안별로 불이익 정도 등에 따라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차별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핵심 쟁점이며, 각 회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재판뿐 아니라 많은 기관의 자문 활동으로 관련된 수많은 경험과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 분쟁,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갈등에 대해서 축적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사무장 없이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다면, 보다 빠른 법리적 해결책을 통해 금전 회수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임금피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