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불구하고 같은 사건으로 반복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통고처분이 부당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직구나 해외 물건을 판매하던 중, 혹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더 큰 처벌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고처분
통고처분이란 조세나 관세, 도로 교통이나 출입국 관리 등과 같은 범칙 사건에서,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형사 소송의 정식 재판을 대신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처분은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행정법규 위반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자는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범죄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형벌 중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반 정도가 가벼운 정도라면 그것을 대신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에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보다 신속하고, 또한 가벼운 범죄 행위라면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칙자가 기간 안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하거나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 번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이며,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 기일과 방법
통고처분서받기를 거부하였거나, 주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통고처분을 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해요.
만약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금액의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만약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에 그 금액의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뜻합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서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만으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만약 통고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범칙금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사안이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것의 이유를 논리적인 근거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득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 진행을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신뢰감 있는 대리인 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침입죄 성립범위와 판례 (1) | 2024.03.09 |
---|---|
임금피크제 소송 / 부당한 급여, 수당을 받고 있다면 (1) | 2024.03.08 |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방어권 행사를, (0) | 2024.03.05 |
불법도박 범죄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 (0) | 2024.03.04 |
노인복지법 위반,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0)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