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방어권 행사를,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5.

 

형사사건이 일어나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직 명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와 재판까지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무척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

 

 

특히 억울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질 것인데, 이런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속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가해자로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것이고, 아직은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인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에요. 

 

명확하게 범죄자라고 판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피고인을 법원이나 혹은 다른 일정 장소에 억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도망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혹 피해자 등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게 될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하게 됩니다.

 

 

구속은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재판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가 생기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관할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심문하게 되고, 구속 사유를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거나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제도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이것은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적극적인 수사 협조나 증거 제출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구속적부심'은 이러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속'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이 절차는 보통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고소나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증거나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어떠한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청구하게 됩니다.

 

 

 

구속에 대한 의의가 있다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인이나 직계 가족, 동거인이나 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체포나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을 내렸다면 피의자나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포적부심

 

 

마찬가지로, 체포에 관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체포적부심'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체포'란, 신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으로 인해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입니다. 

 

검찰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일정 기간 유치하게 되는 것이며,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면 법원에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압박감이 생겨서, 성급한 마음에 더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상담부터 사무장 없이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많은 재판과 법률 기관 임원 활동 경험으로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원활한 합의나 양형을 위한 유리한 자료준비, 체포나 구속 시 조력 등 사안에 가장 유리한 전략을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속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