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의혹 기사는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예전에는 가족에 의한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요양원 등에서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소 2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림막 없이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갈았던 요양 보호사에 대해 성적 학대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팔을 비틀었다거나 폭행 등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 사고도 많지만, 보호와 요양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행동에 대해 가족들이 오해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질환을 미리 조기발견하거나 예방하고,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나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와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을 뜻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모욕이나 비난, 직접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등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무시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이나 성희롱, 유기나 방임, 구걸하게 하는 행위, 노인에게 증여 급여된 금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는 모두 금지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이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처벌
만약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그리고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중에 유기하거나, 의식주와 함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학대 현장에 출동한 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혹은 다양한 사유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노인을 위해 증여나 급여된 금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것이 목적인데, 만약 보호자가 노인을 방치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에게서 떨어져 홀로 된 노인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종된 사람을 보호하지 않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든지 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방문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직원이나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혹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종사자등은 학대를 알게 된 때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위반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행위는 무거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면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건 해결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먼저 폭행을 해서 자기 방어를 하다가 벌어진 사건이거나, 혹은 돌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학대라는 오해가 생기고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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