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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해결방안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2. 29.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치료 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보다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으로 가볍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과실 여부와 합의 과정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무척 많아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사고 중 12개 유형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의 속도위반,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벌금이나 벌점뿐 아니라, 징계나 면허정지, 사안이 심각하다면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일어났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12대 중과실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금고형이란,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과는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 기각 판결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 또는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후 처벌 대응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수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생겼다면, 빠르게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민사 형사 합의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이나 손해배상 소송, 형사고소 단계 등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면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처음부터 의뢰인과 1대 1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합의나 재판 등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모두 다 소송 단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유리한 방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판례 분석과 기존 사례들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 조력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