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는 과정, 혹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권리금입니다.
계약을 하고 임대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입소문이나 고객, 신용 등이 있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갱신이 거절되면 정말 많은 손해를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권리금
권리금이란, 기존 가게나 회사 등을 인수할 때, 이용 고객들이나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돈입니다.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나 노하우, 그리고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받고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이나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목적물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차임'이란, 빌려 쓰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방해를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권리금회수방해 행위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 요구, 혹은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둘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셋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주위 상가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 등 여러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인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넷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만약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다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의 이하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역시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이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해 임대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무조건 임대인의 의견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둘째,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셋째,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넷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해결방안은
당연히 챙길 수 있어야 하는 권리금 회수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권리금 산정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감정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원 직 등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재판에서 뿐 아니라 법률 기관에 자문 활동으로 금전 분쟁에서 누구보다 많은 사례를 분석,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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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를 받고 있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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