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 검사가 재판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과 다르게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는 억울함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검찰 항고 재정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수사 후에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하고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가해자의 처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처벌의 유무를 판단하고 기소 후 재판이 이루어지던가, 혹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공소 보류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혐의 없음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검찰항고
검찰항고는 검사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 검찰청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재심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고소인과 고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이 되면 재기 수사도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만약 인용되지 않을 경우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이유로 체계적인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그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 고소입니다.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재정신청인 것이에요.
재정신청에 의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이며, '준기소절차'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소독점주의가 원칙입니다.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입니다.
때문에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찰 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된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항고 신청으로 인해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거나, 항고 후 검찰에서 3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2007년 이후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고 뒤에 재정 신청이 가능하고, 제삼자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 체포 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검사가 결정을 한 일에 대해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자료와 증거등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피해를 입은 사실이나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신뢰감 있는 대리인 활동과 많은 법률 기관 임원직 경험으로,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등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렵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유리한 결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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