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혹은 출퇴근 중에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요?
업무와 관련된 일로 사고나 질병이 생기게 되었다면 산업 재해에 해당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쉽게 처리를 해주거나 치료비나 재활치료금 혹은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 해고 등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힘들고 억울하다며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업무상 재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환경이나 행동 등, 업무상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 혹은 노동재해라고 합니다.
업무 환경이나 강도로 인해 생기게 된 직업병이나 질병, 부상, 혹은 사망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노동과정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간혹 사건이 일어나면 업무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나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원래 해야 할 담당 업무와, 그것에 부수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그 업무의 준비나 정리 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합리적, 필요적 행위 등,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나 부실,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숙련미달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것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혹은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에요.
사고뿐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혹은 분진이나 병원체, 부담이 많은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업무상 생긴 부상이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혹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모두 업무상 질병 재해로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혹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나 자해 혹은 범죄행위 등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고, 재활이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운영해 재해 예방과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회보험이며,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고, 본인 과실에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나 가족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등의 고의나 과실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산재로 인정받는 것으로 분쟁이나 갈등, 서로의 의견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결정된 금액이 매우 낮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특히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받기가 무척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초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었는지 혹은 업무상 작업 조건이나 업무 과중성 등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게 된 사고인지, 단기과로인지 급성과로인지, 혹은 야간근무의 강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내용과 함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전문 법률 조언과 분쟁 사건을 맡아서 하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다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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