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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기소, 공소의 제기 뜻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2. 21.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평생을 법을 모르고 관련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기소 공소의 제기

 

 

정말 범죄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보복성 거짓 신고에 혹은 사기 등을 당하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나 피의자 입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 뜻

 

 

기소는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기 위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의자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서 수사의 대상이 되었지만 아직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공소'는 같은 뜻으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뜻합니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 또는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로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중대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지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재판 신청 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이란, 살인이나 폭행, 상해나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만 형사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소추주의란, 피의자에 대해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법원에 사법권 행사를 구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 등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검찰이 외부 세력의 압력을 받는다거나 의견이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해 법원이 심판에 맡기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공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준기소 절차'라고 하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검찰의 독단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관할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도 피의자에 대해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약식재판'이라고 하며, 경미한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보다 간단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사소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검사와 변호사가 등장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범죄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무임승차나 음주소란과 같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한 경우들이 많으며, 가벼운 폭행이나 단순도박,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간편한 소송절차이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만약 피고인이 이것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구속 기소가 되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부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피의자 신분이 되어 국가 수사 기관을 상대로 홀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면 부정확한 내용으로 잘못 대응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거나 혹은 사건에 유리한 방향을 찾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과 모든 조사에서 직접 동행하고 입회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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