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아파트 부실공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도급 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업체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고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이렇게 일을 맡아서 업무를 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합니다.
하도급법
'도급'이란, 한쪽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한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력과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인 것이에요.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나 작업 등을 하여 약속한 일의 결과를 가져올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이지만, 반드시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도급'이란, 제삼자에게 일을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건설업, 제조업, 운동업 등 규모가 큰 일의 도급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청' 혹은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하나의 기업이 모든 일을 직접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거나 일을 맡겨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지되어 있는 부당한 특약
원사업자(A)는 수급사업자(B)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나, A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B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입니다.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된 비용을 B에게 부담하게 한다던가, B의 이익을 제한, 혹은 A에게 부과된 의무를 전가하는 것 또한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협조요청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고,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 사유 없이 특정한 B를 차별 취급하거나,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B를 속이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대금을 결정, 정당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입니다.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B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B에게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한 것 모두 부당한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 내용이나 계약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련 법을 위반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제대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자발적 해결이나 개선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이행기간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못했자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하도급 대금이나,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A)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의무도 있습니다.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거나 혹은 부당한 취소, 반품, 감액 요구,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분쟁이 생겼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수 위탁 분쟁 조정협의회 위원 직 등 다양한 법률 분쟁 사건의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첫 시작부터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커다란 금액의 분쟁 사건에서 법률가의 시각으로 맥락과 방향을 잡고 유리한 대응책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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