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많은 갈등 중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당함을 겪을까 봐 오래 참고 있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단톡방 등에서의 성희롱 사건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 등 직장 내의 근무자가 해당될 수 있으며,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 역시 주로 여성이 많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으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반하였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도 힘든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하거나 불쾌한 말을 들으면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또한,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바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사항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직장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처벌 등을 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만약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혹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고발 등을 했으면 내부고발자가 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것 또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나 징계나 강등, 평가에서의 차별, 집단 따돌림까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행위의 경위나 상황 등 많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불쾌하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계속되는 성적 언어나 행동, 혹은 단 한 번 뿐이라도 성적 언동 등이 심한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어요.
직장 안에서 뿐 아니라 공개적인 회식자리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 모두가 포함되지만, 만약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 등의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죄의 혐의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지를 분리하던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성희롱 가해자에게 혹은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로 했던 행동이고, 분명 피해를 준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며 주장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 당황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처음부터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법리적 증거와 변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피해 회복에서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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