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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접근금지명령 가처분 신청 방법, 보호처분 받아야 한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10.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 여러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명령

 

 

각자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 가사법적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금전배상과 같은 처벌뿐 아니라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등의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을 '접근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뿐 아니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다가가는 일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격권을 기준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가정폭력의 경우라면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한 차례는 보호처분의 기간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명령으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위반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해자보호명령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만약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총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아동인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에 따라 기본 1년 최대 2년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습 위반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란, 갈등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 명령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것의 현상이 바뀌게 되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때, 혹은 실행을 못 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권리관계에 끼칠 손해를 피하기 위해, 혹은 급박하게 생길 것이 예상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그밖에 이유가 있을 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증거나 접근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사람과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구체적 서술이 필요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정인, 그리고 인격권에 가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인 피보전권리 등 취지와 이유, 증거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현재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더 큰 피해 가능성까지, 사진이나 진단서, 문자나 통화 내역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이혼소송 중이라면 가사사건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되고, 연인 간 혹은 스토킹 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이라면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적인 방법으로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명령을 어겼을 때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상대방 건물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서 대기 후 만나게 된 경우에도,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일을 하는 공간에서, 특히 대화 무단 녹음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불법침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비슷해 보여도 각자가 처해진 사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 재판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안전을 위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접근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