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맡은 임무를 확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들어간 금액 등이 허사가 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한 승소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시공업체로 성실히 의뢰받은 공사를 수행하였지만, 피고들 업체가 분할병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청산가치 배분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의 공사대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2개의 법인과 2명의 대표이사였으며,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대형 법무법인을 선입하여 여러 명의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고, 분할합병을 이유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상한 분위기에 늦지 않게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공사대금을 모두 다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계획하고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소송 조력과 판결
우선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자, 소송 시작 전에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도록 하였고, 이것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법에 의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분할 후 수혜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는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누락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대책임의 원칙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있었어야 했지만, 분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대방이 다수이기도 하고 상대측 변호인도 많은 상황에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렇게 과한 대응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금전 분쟁 갈등 상황에 대해 특히 많은 경험과 채권 추심 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많은 노하우를 통해, 각자 사안에 맞춰서 전략적인 접근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을 확인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나 판례 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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