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 사례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사례 / 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5. 15.

 

 

 

미숙하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며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인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행위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보호처분
아동학대 보호처분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그 사안도 가벼운 편이었기에 무척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아동학대 보호처분 결정만은 취소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에게서 벗어나 아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교육이나 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이나 가족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제한되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가 될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이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상담이나 교육 위탁, 보호관찰, 가정환경 개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건전한 사회 복지를 촉진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러한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억울할 수 있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는 것뿐 아니라 보호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근무나 취업에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아동학대 보호처분은 취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정황과, 고의적으로 아동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조에 의하면,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보호처분 및 민사처리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에 의하면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론 과정을 거친 끝에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면서 이처럼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당하게 과한 처벌을 받기 전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모든 조사와 재판 과정, 사후 처리까지 직접 수행하여 의뢰인의 재판 중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