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잔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원고 A는 B에게 부동산 매도를 하였으며, 제삼자인 C는 매수인 B에게 매매계약 잔금을 빌려주면서 C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B는 자금을 빌린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C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매도인이었던 의뢰인 A는 B에게 매도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매매잔금 지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전보배상
전보배상은, 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서 본래의 급부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미 채권자에 이익이 없는 때에는 수령하지 않고 이행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은 모두 전보배상입니다. 만약에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죠.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전보배상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지연배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행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부동산 계약에서 이런 사건과 비슷한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개인과 법인 혼합된 형태였으며,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매매대금을 당사자로부터 받지 못 한 채 소유권만 넘어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인지 분명치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의 고의성의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뿐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매매계약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 이후 피고의 수상한 행동들의 정황 등 관련 증거 자료들을 통해 객관적 방식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체한 나머지 이행불능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전부 인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판 및 사후처리까지 모두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금전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뿐 아니라 금전회수 손해배상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손해배상, 혹은 전보배상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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