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이후에,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시 판결을 해달라고 하고 싶겠지만 한번 확정판결이 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판력의 뜻과 범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판력 뜻은
기판력은 재판의 실질적 확정판결의 효력을 의미합니다. 재판에 대하여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법원에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시 다투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재판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게 되며, 법원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죠.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언제든 나중에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확정판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
기판력은 확정되고 유효한 종국판결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구인용판결이나 청구기각 판결, 소 각하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중간판결이나, 혹은 상소기간 중에 있는 소송, 무효한 재판인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나중에 법률사항에 변동이 생기게 경우라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는
민사소송에서는 대상인 사법상의 권리관계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표준시에서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한해서만 재판의 판단을 구속합니다. 표준시는 구술변론 종결 시, 명령 송달 시 등이 성립한 때를 뜻합니다.
만약 표준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해서는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판결 주문의 판단에 한하게 되지만, 만약 판결 이유 가운데의 판단이라도 상계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에 미치는 것이며,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삼자가 있다면 해당 제삼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판결선고 시로 보게 되며, 계속범이나 상습범 등의 행위가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라면, 현행법 아래에서 법원은 종결한 변론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당사자도 변론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뿐 아니라, 그와 단일하거나 동일한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치게 되고,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만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기속력 뜻은
기속력은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은 스스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구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기속력은 처분 혹은 재결을 취소나 변경하는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실체법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판결의 피가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인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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