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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치료감호 뜻과 대상자 청구 과정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3. 21.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이나 중독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치료감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료감호
치료감호

 

 

심신장애나 알코올 혹은 마약 등과 같은 중독자들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치료감호라고 합니다.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나 여러 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자를 보호하고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형법 제10조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알코올 등을 식음이나 섭취 흡입 등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대상이 됩니다.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도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보호와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치료감호의 청구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 이전의 범죄 경력 혹은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 검사는 치료감호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해당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부본을 피치료감호청구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만약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받은 경우라면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감호 청구를 받았다면 다음 공판기일 전 5 일까지 송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심신장애인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인데 고소나 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소 제기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건 경험과 관련 기관 자문 활동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이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복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등이 청구하지 않는다면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감호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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