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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와 뜻 성립범위 김포 부동산 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3. 14.

 

안녕하세요,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

 

 

원고는 A에게 신용대출을 실행하였고, A는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채무자  A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는 말소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의 취소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던 피담보채권액, 피고가 A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합계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 뜻과 유형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였다면 이것은 사해행위가 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명의 부동산 등을 매매나 증여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소유권이전 행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돈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갚아야 하니, 재산을 빼돌려서 갚을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해당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혹은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더 부족하게 되어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 처분 등 해당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모두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성립요건

 

 

이렇게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소멸시효를 검토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소 제기를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며, 위에서 언급하였듯 채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행동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 한 자가 그 행위나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 제기를 위하여 우선 상대방이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만약 이를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려는 입장이라면 사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평가위원회 위원 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민사 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과 법률 자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상담과 함께 모든 증거자료 확보,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으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소송 이후 채권추심 등 금전 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