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뜻과 채권자 채무자 관계 해결 방안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3. 19.

 

채권자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모든 일이 계약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사망 등을 하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해당 금원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승계한 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승계집행문 뜻과 법률 조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채권자나 채무자로 승계가 되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게 되는 때에 부여되는 집행문승계집행문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게 되며, 해당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공증하여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공증하여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72다 935 판결)

 

재판을 집행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와 위의 조항의 경우에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주게 됩니다. 재판장은 해당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계와 효력

 

 

승계에는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와, 목적물의 양도와 같은 특정승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대위변제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당자사 혹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때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이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으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선정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혹은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거나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채권양도사실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의 승낙 사실까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의 조건과 절차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은 채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승계된 경우, 채무자가 승계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채권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승계인에게 채권 양도를 하고 승계인이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승계를 받은 경우 받은 사람에게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판결문으로 재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하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주게 되는 것이며,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법원에서 받은 송당증명원과 승계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민사소송 전문으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조력뿐 아니라 금전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특히 채무가 승계된 상황이라면 서로의 이익이 얽혀서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소송 전에 소송이 필요한 일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