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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면접교섭권 불이행 자녀와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7. 27.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 혹은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로서 남남이 되었고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라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양한 이유로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 혹은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에 의하여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와 면접, 교통, 방문,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등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혹은 외국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의와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할까?

 

 

부모의 일신전속의 자연권으로서, 합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행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친권과 달리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 시 어느 한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죠.

 

 

 

만약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한하거나 조절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한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됩니다. 이에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행위, 건강이나 안전 등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에 유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자가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녀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며, 양육자가 계속하여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를 상대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계속하여 신청하였다는 것도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많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이 감정적으로 아이가 다른 부모와 만나는 것까지 방해를 한다면 자녀의 불안감이나 불안정감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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