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히 배달을 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인지하고 시작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3절에서는 '공범'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공동정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넓은 의미로 '공범'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범'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범'이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뜻하며, 범죄의 실행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공범과는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단독정범과 공동정범,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으로 나누어지며 어느 정범이든 책임에 차이는 없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공동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과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동정범으로서의 특질을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공동자 간의 범죄 배분과 그 실현을 바탕으로, 각자가 전체 구성요건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정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또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선고 2017도 14322 판결)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정범 사건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의 종류나 규모, 활동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으로 공동정범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서,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로 판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돈을 전달하는 일에 비하면 고액임은 맞지만, 전체 편취 금액이나 공동정범으로서 위험성과 비교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에 연루되고 공동정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 단체 조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기에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등 여러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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