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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정당방위 기준과 성립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7. 21.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자극하고 도발하는 등의 행위뿐 아니라, 폭행 행위까지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피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쌍방폭행이나 상해죄 등의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당방위기준
정당방위기준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혹은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 방위 행위의 필요성과 사회윤리적으로 제한되는 이유가 있을 때의 행위에 대하여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고 범죄 행위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 행동임에도 정당방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판단되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현재 침해로부터 '방위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상호 간 침해가 발행한 것이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싸울 의사가 없어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만 하였다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격한 침해행위에 대한 반격이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비례하여서 합리적인 방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례하여 과도한 방어 행위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입은 상해보다 더 큰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과잉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성'도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때에만 정당방위 기준을 충족시키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도발하였거나 혹은 위협을 느끼고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경우, 상대방이 폭력을 멈추었는데도 계속하여 공격을 하였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당방위 관련 사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사람이 위험한 흉기를 들고 와 가게 주인을 찔러 다치게 하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흉기를 빼앗은 과정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게 주인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소되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가게 주인이 계속하여 밀어내고 물러나게 했던 점, 술에 취한 사람이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가게 주인에게 접근한 점, 물건을 뺏은 이후에는 추가적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 A와 B는 쌍방폭행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양쪽이 피해를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이런 사건에서는 대부분은 쌍방폭력으로 처리됩니다. 

 

상해로 인한 진단서가 있으니 혐의를 증명하기는 쉽지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시 CCTV를 확보 후 확인해 본 결과, B가 먼저 A를 밀었고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A는 처음에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적인 태도만을 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A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여 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었으며, B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이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호할 수 있고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무척 까다로운 편입니다. 

 

분명히 방어를 했을 뿐이지만 대부분은 쌍방폭행이나 과잉방위 처분을 받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세세한 상황 증명과 개인 신체조건,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고 위의 사례처럼 CCTV 등의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뢰인과 1:1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단계와 마무리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하며 초기부터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억울함을 주장하는 측 사이에서는, 많은 형사사건 경험 노하우와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정당방위 기준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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