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기업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고금리 경기침체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개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법인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 과도한 부채를 덜어내고 위기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업회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회생
회생은 법인이나 개인이 급여활동이나 사업활동과 같은 소득활동을 하던 중 부채가 많아져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였을 때, 채무를 조정한 후 잔존 채무를 변제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를 소멸하거나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매출이나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지속적인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회생 신청을 하여도 승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현재의 경영악화 혹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자격
법인의 부채가 50억이 초과할 경우에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이거나 유한회사인 때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나 지분권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라면,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의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을 하게 되면
기업회생은 '사업을 지속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꾸준한 매출 등을 파악하고, 미래의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청한다면 회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향후 5년, 최장 10년 정도 영업이익의 합계액이 총부채의 20 ~ 3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추정치를 확신하게 되면 회생 계획안의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고 포괄적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등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과 같은 민사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변제 방법은 다양하며, 기간이 긴 만큼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예납금은 2500만 원 수준에서 가감하게 되며, 채권자 동의는 회생담보권은 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무담보총액의 2/3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여부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종결 결정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회생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계획안 작성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처벌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채는 늘어나고 기업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이후라면 회생절차를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어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있기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다면 신중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포 기업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수 위탁 분쟁조정협의휘 위원직 등 관련 여러 전문 기관의 자문 활동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수많은 기업 관련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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