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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토지보상 증액 소송을 해야 한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7. 15.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공공의 사업으로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서 얻고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나, 혹은 건물 등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가 수용을 당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보상
토지보상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수용을 당하였다면, 대가로 금전이나 채권 권리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및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 등의 주택 건설을 비롯, 철도나 도로, 학교나 공원, 문화시설이나 군사시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나 건물 등 정착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사업뿐 아니라, 일부분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거나 변형 등에 의하여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토지보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산정기준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위치, 이용상황,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라면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게 되고, 건물의 경우라면 구조와 이용상태 등을 파악하고 건축물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하여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인 가치 등에 관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공익사업 계획 등으로 인하여 토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공고 등의 이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에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있었다면 손실이나 실제소득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며, 임차농지인 경우에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철거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영업 이익 외에도 매각 손실액까지 보상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합의 과정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각자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후 본 재결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이 된다면 일부나 전체의 취소 혹은 보상금액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금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3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토지보상증액소송

 

 

수용 재결 절차 이후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차 감정이 이루어지고 전액 수령 이후에 추가로 이의 재결을 하고 나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손실보상 협의에 이미 동의한 상황이라면 이후 다른 권리 구제 절차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살펴보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익사업 자체가 전부 혹은 일부가 폐지되어 토지 소유자의 일정 등이 갑자기 바뀌게 되어 손해를 입은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토지 수용 상황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과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수많은 법률 자문 활동과 재판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의뢰인과 1대 1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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