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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분묘기지권 뜻과 성립 요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7. 12.

 

 

현재는 가족공원, 공동묘지 등 조성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근처의 산 등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에 따라 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것은 무시하기가 힘들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묘지를 관리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묘를 설치한 장소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 없이 봉분 자체를 공시방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범위는 분묘의 기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 목적인 분묘 제사 등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분묘와 그 주변 일정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묘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입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며, 법률관계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습법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하였지만 시효가 지나가는 동안 제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승낙을 받지 않았지만 분묘의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였을 때에는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의하여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만약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선고 96다 14036)

 

 

 

 

마지막 세 번째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 설치 후 그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며, 분묘를 설치할 때에는 자신의 땅이었지만 이후 별도의 특약 없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습법이 성립의 근거가 되며, 분묘 주인이 방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존속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분묘기지권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주인은 자신의 소유인 토지임에도 마음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분묘기지권자는 그 청구한 날로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고 2017다 228007)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로, 계속 사용을 하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청구한 이후에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묘를 정리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지료를 2년 이상 체납 중이라면 해결을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재산권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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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소송 경험과 다양한 법률 자문 활동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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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분묘기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