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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재산분할소송 이혼이나 상속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7. 18.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이나 상속 등의 사건에 마주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관련된 일이 가장 큰일이 됩니다. 이혼이 예상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이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소송

 

 

이혼재산분할 소송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이혼한 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게 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다른 한쪽은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하여 기간 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증거 자료 제출하고 분할 방법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한쪽이 해당 재산을 은닉 등을 하게 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유재산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하고 사용하며 수익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한쪽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기여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따지기 어려운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그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공동재산에는 주택이나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혼인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혼인 기간과 혼인 전 각자 취득한 재산, 혼인 이후 각자 소득과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40% ~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혹은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지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상속의 경우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상속인과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절차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주소지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생전 고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차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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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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