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하였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7. 22.

 

 

다양한 사유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업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청이나 운영을 잘못하였거나 악용하였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조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이나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예상 편성과 집행,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혹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서류조작 등으로 허위신청을 하였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급을 받은 경우, 혹은 자격조건이 되는 것은 맞지만 불법적 방법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엄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할 의무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되며, 보조금 초과액이 있는 경우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보조금의 반환 조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라면,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제대로 모르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처벌 위기에 놓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내용 변경되었다면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수행명령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성실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사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지인들을 허위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활동 지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여러 차례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는 보조금 반환과 집행유예, 회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지방보조금이 담긴 협회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등 몇 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나 단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 수령하였거나 횡령한 경우도 많지만 정말 상황이 급박하여서 사용을 하던 중, 혹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등 다양한 법률 기관의 자문 활동을 맡고 있으며, 관련된 수많은 사건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통해 마주한 사건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상담 전화로 연결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