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 혹은 주변에서도 보면 재산을 상속받아 부유하게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법적으로 상속인이고 그분들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것이 상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포기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상속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가족과의 이별 앞에서 힘든 마음 추스를 시간도 없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그 사람이 생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고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사망의 조건 이외도 실종 선고, 인정사망 같은 법률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포함됩니다.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과 현찰, 그리고 각종 금융자산과 권리뿐 아니라 금융적 의무 역시 포함됩니다. 빚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지만 벌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으로 얻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채무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뜻하며 보통은 갚아야 할 빚이 되고, 유증은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 써 청산하게 됩니다. 본래 받는 사람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을 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 한정승인이 유리한지 잘 살펴보아야 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속 부동산 이혼등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법무 경험으로 많은 분들이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각 받아야 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재산의 목록과 함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않거나 받은 재산을 처분, 은폐하였을 경우 보통상속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이나 파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2달 후에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혹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단순하게 받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받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없음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뒤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또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받게 되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임에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속의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 하게 됩니다.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이나 스트레스를 안고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 사건이 상속재판입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상임이사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신뢰감 있는 대리인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의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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