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결정하는 과정도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선택 중 하나이지만, 살다 보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가 자란 환경도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이혼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 또한 단순하지가 않아 협의이혼 위자료 등에 관한 고민으로도 많은 분들이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키는 이혼에도 단지 합의되었다는 것 말고도 법원으로부터 공식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다양한 관련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특히 위자료에 대한 갈등과 결정은 상대방의 고의적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 서류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여기에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가 필요하고, 또한 해외거주자인 경우 제외국인등록부등본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에 속한 가정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6조 1항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기간은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경우에는 약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약 1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경솔하게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려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협의이혼이라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 법률 대리인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민법 제386조 2항에는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항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은 시기를 늦출 수 없는 특수하고 긴박한 사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재판 이혼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상황과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상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의견 차이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위자료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고 후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이혼 사건을 통해 신뢰감 있는 대리인 활동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결정을 했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쪽에 빚이 있다면 그것을 재산분할 하지 않고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전업주부라도 기여도 입증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협의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 상대방의 혼인파탄행위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약속했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둔다면 그 자체로도 큰 효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고, 처음부터 모두 다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어서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형사재판과 절차 (2) | 2023.10.15 |
---|---|
상속 한정승인은 포기와 무엇이 다를까?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2) | 2023.10.08 |
고소 취하 취소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포 변호사 (0) | 2023.09.30 |
사실혼의 뜻과 인정, 위자료 청구소송 할 수 있을까? (0) | 2023.09.20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