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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사실혼의 뜻과 인정, 위자료 청구소송 할 수 있을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9. 20.

 

결혼, 혼인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계약이고, 의례입니다. '법률혼'은 법적으로도 부부로 인정이 되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결혼 생활과 똑같이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

 

동거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동거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공존'을 의미합니다.

 

꼭 부부와 같은 사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동거는 할 수 있지만, 동거와는 다르게 사실혼은 두 사람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닐 뿐이지 다양한 결혼의 실직적인 요건은 충족한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둘 사이가 좋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오랜 기간 함께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거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법률혼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부부상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결혼 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고 일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혼은 어떻게 인정받을까? 

 

1.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사진이 있다. 

2. 같은 주소지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정받고 있다.

3. 양쪽 집안의 제사나 결혼식 등 크고 작은 행사, 집안일에 함께 참석하면서 부모님 친척들이 부부로 알고 있다. 

4. 통장이나 카드 등을 함께 쓰는 등 공동으로 소비하고 지출한다. 

5. 두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 의무,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증거들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단지 오랜 시간 동거를 했다고 해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법정 문제를 해결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혼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거나 가출, 혹은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폭력 등을 행사하면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문제를 일으켰거나 강제적인 성추행 등으로 인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진단서 녹취 등의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 당사자의 재산 내역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 혼인 지속 기간 등에 따라서 비율이 결정됩니다. 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없는데,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면 특별연고자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대상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유언이 있으면 재산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쪽이 산업재해로 사망, 특정 연금, 유공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친생자로 신고를 하거나 자녀가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법원의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로 인정받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소송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최병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이혼, 상속 부동산, 특허, 의료분야 등 다양한 법무 경험이 많고 연관 업계 법률 자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라도 상담부터 재판의 마지막까지 직접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