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9. 18.

 

한 사람이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받는 이의 최소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다른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에게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상속받아야 할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그 받아야 할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길 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재판 경험으로 본인이 당연히 가져와야 할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형제자매 친척간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사망한 뒤에 다양한 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의외로 한 사람이 유산을 다 가져야 한다고 나서는 상황도 많고, 고인의 의사가 어느 한 사람에게는 무척 불공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유류분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유류분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1순위로 법정상속분의 1/2, 고인의 부모 조부보와 형제자매는 2순위 3순위로 1/3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법정상속분의 1/3 ~ 1/2 정도의 금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넘어서는 범위가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독립자금이나 결혼, 유학자금 등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의 특별수익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제도는 장자우선주의 사회에서 억울한 상속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몰아서 상속되어 억울한 것은 피할 수 있지만 반대로 침해당했다고 생각되어 가족들 간에 다툼이 더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축적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가족 간 상속 분쟁 문제를 최대한 원만하고 의뢰인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최적의 법률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행합니다. 고인 사망시점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침해당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났다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포기, 소멸

 

상속 개시 뒤 발생하는 유류분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협의 중 상속분보다 적은 금액을 취득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의 유류분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두고 규모 액수를 상정하고 변수가 무척 많기 때문에 복잡한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을 챙겨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명 '구하라법'과 같이 오래도록 가족처럼 지내지 않았던 경우에 본인의 몫을 챙겨야 한다며 내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서 논란이 많아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 많은 이들의 이익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상임이사 직을 맡고 있으며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lawyer-cb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