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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고소 취하 취소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포 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9. 30.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폭행이나 횡령, 상해 등으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했지만 합의를 했거나 하는 이유로 그것 자체를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하고 싶은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소 취하 그리고 취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현명하고 빠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취하?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것을 다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신의 의지로 철회하는 것이며, 일부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 합의'라고 합니다. 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제소금지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들끼리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끝내려고 하는 합의를 하는 '소취하 합의'에는 제기한 소를 취하한다는 합의가 핵심이 됩니다.

 

소취하서

 

 

소의 취하는 소송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나 사기 등을 이유로는 소취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의 취하가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것을 진술하고 피고는 동의한다고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면 됩니다. 또는 원고가 소 취하서 문서를 법원에 제출, 접수하면 소송은 정료하게 됩니다. 

 

'취소'와 비슷하지만 여기서 '취소'는 이전 재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래 판결을 그대로 유지 확정시키는 것이고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해진 판결도 실효하게 합니다. 

 

고소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 범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발과는 조금 다른데, 고발은 사건과 관계 없는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주길 원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유죄나 무죄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나 검찰청 요구에 따라 출석을 해야 하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황에 맞추어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포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와 같은 경험 많은 노하우가 풍부한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관건이 됩니다.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집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는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나 상해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친고죄에는 사기와 절도, 성범죄가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고발조치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나 상해, 성범죄나 마약, 교통범죄 등이 있고, 재산 관련한 사건이나 횡령 등 다른 사람의 생명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종류를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고소나 고발, 신고, 첩보입수 등으로 수사 단서를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 증거 조사, 탐문 수사 등을 합니다. 용의자를 파악해 검거하고 취조하며 범죄 사실이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하고 구속하게 됩니다. 

 

의도하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 빠르게 형사재판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취소 한 후에 재고소할 수 있을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비친고죄(일반범죄)'는 고소 취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 수준이나 대처 방법에 따라 다른 형별,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르고 현명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고,  초기 단계부터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등 심리적 압박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승소 경험이 많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뢰의 부담감을 최대한 덜어내면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의뢰인들이 빠르게 불편함 없이 만족해하시며 사건 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