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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유산 상속 순위와 절차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9. 16.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 고인의 죽음 앞에서 슬픔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유산 상속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해서 더 힘겨운 시간입니다.

 

특히 재산을 물려받는 재산에는 고인의 빚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끔씩 받을 재산보다 받을 빚이 더 커지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산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며 상속 포기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단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산 상속 순위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은 법정 상속 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상속자에게서 아래로 내려가며 민법에서는 그 순서를 법률로 정해두었습니다.

 

0순위 :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

1순위 : 고인의 자녀. 손자녀와 배우자

2순위 : 고인의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

3순위 :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친족

 

고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재산 상속 1순위이며, 0순위인 배우자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인 고인의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부모가 2순위인데, 이때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고인의 부모와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인 자녀와 부모가 없고 고인에게 배우자만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나 친족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아이(손자)는 고인의 유언이나 유증이 없는 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법률이 정한 유산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이가 좋던 형제 가족들이라도 많은 경우 분쟁이 이루어지고 감정이 틀어지면서 신고나 어려운 법적 절차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는 인천 검단 지역에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어려 케이스의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있어서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갈등을 줄이고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와 특별수익분

 

상속에도 사안에 따라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고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신고인이나 대리인 서명을 포함한 서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상속 비율이 동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50%를 더 가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2명은 1명으로 계산하지만 배우자는 1.5명으로 계산하여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유산 상속 비율을 정하게 될 때 기여분과 특별수익분 때문인데,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증식이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거나 생전에 고인을 부양했다면 그 점이 기여분으로 인정되어서입니다. 

 

이러한 요인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속과 관련된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언제나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상속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하고 가정법원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할 때

 

상속은 꼭 이익이 되는 재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진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말고, 채무도 있지만 재산이 더 많다면 한정 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한번 접수하거나 취소하면 변경이 불가능해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한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상속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 

 

 

남은 빚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 재산의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한 명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종결이 되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상속되는 빚이 상속되는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 항의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겠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받았다가 빚이 더 많아져서 괴로운 상황이라면 꼭 빠른 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찾고 선택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많은 법적 분쟁과 가족 간 감정싸움까지 겹치는 유산 상속 소송에서 다양한 법무 경험을 쌓고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