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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자백보강법칙 뜻과 판례 피고인 공범의 자백 유죄가 될 수 있을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9. 8.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자신의 범죄임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범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걸까요?

 

70년대 ~ 80년대 배경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기 위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회유하거나 강압이나 고문 등을 하여 자백을 하게 만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말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었었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모두를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인정하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는 자백만으로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거나 혹은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 등의 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에도 반드시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 모두를 포함하게 되는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는 정식재판이기 때문에 역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만,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헌법 제12조 7항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이나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309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 등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불이익한 자백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백보강법칙의 필요성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나 진실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허위의 자백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작은 범죄에 대하여 자백을 할 수 있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잘못을 혹은 어떠한 대가를 위하여 허위로 자백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08조 자유심증주의에 의하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백에만 의존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방지도 자백보강법칙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백보강법칙 판례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07도 7835 판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기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려기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83도 712 판결)

 

 

공범의 자백

 

공범의 자백인 경우에는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92도 917 판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 승소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일대일로 진행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조사 단계에서 동행 및 입회를 하며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고 분석하며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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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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