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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뜻과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9. 5.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장치가 발달하면서 은행업무를 비롯한 여러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종종 악용되어 불법한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 2에 의하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기망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은 현실적으로 장물이나 현금 등의 취득뿐 아니라 통장 내의 금액도 해당이 됩니다.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장치는 자동적으로 계산하거나 정보처리를 하는 전자장치를 뜻합니다. 재산적 이익의 득실이나 변경에 관련된 사무처리용 전자계산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은행의 온라인시스템과 연결된 전자계산기나 현금자동인출기 사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기죄와는 다르게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는데, 사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사기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 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1도 4440 판결)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삼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기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3도 16099 판결)

 

 

다른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사용죄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 조항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어떠한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법정으로 정한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과정부터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27조의 2에 의하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공전자기록위작, 변작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32조의 2에 의하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사례

 

 

무인결제시스템이 발달되면서 상대방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카드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다면 이 경우 피해자는 은행이 되는 것이며, 가족 명의의 카드라고 하여도 친족상도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허위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의 기업 대출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허위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입력이 전자로 이루어졌고,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례와 같이 직접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뿐 아니라 단순하게 습득하였거나 가족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혹은 컴퓨터 등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가게 등에 입장한 경우 등 모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각자의 상황과 초기진술 등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모든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수많은 승소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으로 쌓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