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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심신미약 뜻과 기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9. 3.

 

 

강력범죄사건이나 형사재판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심신미약입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심신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신미약
심신미약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 등을 가리거나 또한 그 변별에 의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심신장애의 일종인데 심신상실과는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소로 본다면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심신미약으로 봅니다. 

 

보통 정신박약,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 노쇠, 알코올중독, 가벼운 정신병질 및 가벼운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한 뇌성마비나 조현병 혹은 간질 등에 대하서도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서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로 보는 것이며, 범행이 있는 당시에 이러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감경사유로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과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99도 1194 판결)

 

책임주의와 치료감호법

 

 

형법의 기본 원리는 '책임주의'입니다.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법안에 따라 자신의 하는 행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취하여 있는 상태여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만큼 책임이 덜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감호법에 따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가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사례

 

 

아동학대 가해자 부부 A 사례에서 아빠에게는 징역 7년이, 엄마에게는 징역 4년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같이 학대를 저질렀지만 엄마의 형이 더 가벼운 이유는, 엄마가 조현병을 앓아온 점이 인정이 되어서 조현병과 피해망상 환자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몇십만 원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B의 경우,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물을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은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의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주취감경 주취감형 부분입니다. 

 

C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살해 동기가 없었고 다른 사람이 범행 장소에 출입을 했을 수도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만약 살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실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을 찾아가 112에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보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CCTV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비춰보았을 때 C는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형이 감경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조사 과정 초기 대응과 변론의 내용에 따라 소송 결과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의뢰인과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다 빠르게 유리한 방향을 조언해드리고 있으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의 활동으로 보다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