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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동시이행항변권 뜻과 판례 쌍무계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8. 28.

 

쌍무계약일 경우 계약의 내용대로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갈등과 법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사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원고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

 

하지만 대법원은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련된 법리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을 뜻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데에 그치는 연기적인 항변권입니다. 

 

계약의 쌍방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혹은 고용계약처럼 계약의 양쪽 당사자가 상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대가로 자신도 상대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쪽의 급부가 서로 의존적인 관계이거나 교환적인 관계에 있는 계약일 경우,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견련성을 반영한 것이죠. 

 

 

 

때문에 애초에 쌍무계약이 아닌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책임이 없어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쌍무계약이 아니더라도 대가적인 관계가 있다면 폭넓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선고 2017다 291593 판례)

 

 

 

민법 계약의 효력

 

민법 제536조에는 동시이행항병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나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습니다.

 

민법 제537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38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건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임을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한다면 불법점유로 볼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91다 45202 판결)

 

 

 

이처럼 많은 계약관계에서,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각자의 사안에 따라 법리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 승소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1대 1 직접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다 빠르게 사건 해석을 하고 있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원직 등을 맡고 있어 보다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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