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유무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각각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피의자는 불리한 증거를 지우려 하거나 도주하려 할 수도 있죠.
구속기소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가두어 놓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기소가 되면 재판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 하게 되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억울한 경우라면 신체적 자유까지 박탈당하게 되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속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구인은 법원이 신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을 뜻하며, 구금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치소 혹은 교도소 등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피의자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도주하게 되어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기간과 재구속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지방법원의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한 번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하게 됩니다.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며,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기소독점주의국가로서 오직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검사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대하여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서 검사가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 의한 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처리규칙에 의하여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벌에 처해지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고, 구속이 되거나 불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범행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억울하게 구속기소될 위기에 처해졌다면 보다 빠르게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대처 방안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초기 수사 내용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감형이나 무혐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기소가 되더라도 보석절차 등 여러 법률적 조력을 통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속기소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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