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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 뜻과 기간 승소 가능성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9. 6.

 

우리나라 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3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은 대법원까지 세 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 억울하거나 판결의 내용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사건을 접수한다고 모두 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명령의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는 '법률심'으로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제도를 채택하여 상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종료된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에 대법원이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여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4개월 안에 결정하게 됩니다.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의하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이나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이나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이나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위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에 의하면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위의 민사소송법 조항 중 1항부터 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명령이나 규칙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부당하게 판단, 혹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또한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혹은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거나, 혹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고심 승소 가능성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고려 중이라면 더욱더 승소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등의 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의 내용이 다르고 특히 2심에서 패소한 경우라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재판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각자의 사안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이나 법적 요건, 또한 소송의 제기 기간이나 사건이 명백하게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 여러 요인이 심리불속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모두 다 충족시켰는지 먼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갈등과 분쟁 상황을 해결한 풍부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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