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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형사소송 뜻과 절차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12. 9.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소송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뉴스, 혹은 범죄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건이 나오고 형사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이러한 큰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피해자나 목격자, 혹은 억울한 혐의를 받는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여기에서 '형사'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재판에 의해서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국내법상으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이 있으며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 신분상 또는 경제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상해나 폭행, 성범죄나 살인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이것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체포나 구금, 압수, 수색, 변호인 선임, 공소의 제기, 재판과 판결 선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의 일정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소나 고발 등이 이루어지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을 '입건'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빠르게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데, 만약 용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경찰의 의견과 함께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뜻은 '서류나 물건 등을 정해진 곳에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 조사 과정을 한번 더 거쳐서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며 이것을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는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뜻하는데,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음, 기소 중지, 공소 보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여러 정황 상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며, 보통 법원에서 마련한 공판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공판'이란,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와 검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석하는데, 모두진술과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 절차가 끝나고 최후진술을 하고 나면 판사가 선고 기일을 알려줍니다.

 

형사소송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죄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판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직접적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면소판결'이라고 하고,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 '공소기각'판결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되었다면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형을 선고하는 '실형',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을 주는 '선고유예',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됩니다. 

 

형사소송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법원의 판결 이후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 안에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고, '상고'는 항소심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 대법원에 다시 판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섣부르게 대응하거나, 억울한 상황이니 잘 해결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상황이 많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lawyer-cbs.tistory.com

 

피고인이 되었다면 형사진술을 하기 이전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판결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면서 각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판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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